[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청년자립지원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1일 밝혔다.
윤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은 돌봄·질병·미취업 등의 이유로 고립되거나 은둔을 택한 청년들의 안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청년자립지원법안은 연령별 복지사업 지원대상에서 청년을 법률적으로 인정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것이 윤 의원의설명이다.
또 사회적 관계자본이 결핍된 청년을 정책지원 대상자로 상정함으로써 청년에 대한 복지사업의 당위성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하는 바가 크다.
윤창현 의원은 “신속한 법 통과로 청년당사자 맞춤형 통합지원서비스와 같이 장기적인 지원체계 구축 및 다차원적이고 통합적인 접근 등 지원시스템 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