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경제적 지원을 안 해준다는 이유로 모친 집에 불을 지른 5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송석봉)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4일 오전 11시 30분경 충남 논산에 모친 B(77)씨가 주거로 사용하는 농막과 같은 날 12시 30분 대전 중구의 B씨의 집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모친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현장에 모친이 없어 별다른 인적 피해가 없고 모친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A씨가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가 매우 불량하고 미리 휘발유를 준비해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단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이 사건 전에도 피해자가 있던 농막에 불을 지르려고 했던 적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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