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채움대상자 중 65세 이상 및 장애인에 신고도움 지원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예산군은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5월 한 달간 예산군청 1층 통합민원실에서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신고창구 운영은 2019년까지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종합소득세와 함께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었으나 2020년부터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세무서와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납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청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창구는 ‘신고도움창구’와 ‘자기작성창구’로 이원화해 운영하며, 담당 공무원이 신고 도움을 지원하는 ‘신고도움창구’ 대상자는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으로 제한된다.
신고도움창고에서는 대상자가 모두채움안내문 세액에 수정 사항이 없는 경우 ARS 국세신고(1544-9944) 후 납부할 가상계좌 확인 및 환급받을 계좌 등록을 지원하며, 세액수정이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홈택스·위택스 전자신고 도움을 지원하고 국세 신고가 끝난 뒤에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를 안내한다.
군 관계자는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을 맞아 군민 여러분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부탁드린다”며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고창구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