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형량보다 1년 줄어 징역 4년 6월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자신의 아내와의 불륜을 의심해 동네 후배를 살해하려 한 8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줄었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송석봉)는 1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8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후 1시 30분경 충남 당진의 경로당에서 홀로 앉아 있는 B(79)씨를 흉기로 내리쳐 살해하려 했으나 경로당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저지로 미수에 그친 혐의다.
A씨는 평소 자신의 아내와 B씨가 불륜 관계라고 의심하며 분노의 감정을 갖고 있었으며 범행 당일 미리 흉기를 숨겨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범행으로 B씨는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으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어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1심에서 이를 간과하고 형을 정한 것에 잘못이 있다"며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렀고 피해자의 신체적 고통이 매우 큰 점 등 불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며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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