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지난달 양봉직불제 제정안을 대표발의한데 이어 15일 양봉농가 피해지원과 양봉장 조성을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등 3 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어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꿀벌의 집단폐사를 농업재해에 포함하여 양봉농가 보호 및 생태계 안정을 위해 국가가 피해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밀원식물에 대한 꿀벌의 접근성 확보를 위하여 밀원수 밀집지역에 양봉장을 조성하고 산림청장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어기구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꿀벌실종 및 집단폐사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양봉산업이 존폐위기에 처해있다”면서 “꿀벌폐사로 인한 피해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지속가능한 양봉산업 발전에 필요한 제도마련을 위해 국회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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