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새벽에 편의점에서 음란행위를 한 뒤 알바생을 강제로 추행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판사 장민주)은 강제추행,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2일 새벽 1시 29분에 대전 동구의 편의점 계산대 옆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알바를 하던 B씨(24,여)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같은 날 밤 12시 38분경에도 이 편의점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나온 뒤 다시 찾아가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6년 공연음란죄로 벌금 200만원 처벌을 받았으며 2017년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 판사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뿐만 아니라 신체 안전에 대한 구체적 위협과 심한 정신적 충격을 느꼈다”면서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