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최재구 예산군수는 ‘행정안전부의 생활인구의 세부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적극적인 사업 발굴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생활인구는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며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지역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개념이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생활인구의 요건을 정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생활인구는 시·군·구에 1일 동안 머무른 시간의 총합이 3시간 이상인 경우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을 뜻하며, 행안부 장관은 생활인구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생활인구를 산정할 수 있다.
특히 생활인구 산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지역의 활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군은 최근 더본코리아와 함께 추진한 ‘예산시장 활성화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지난 1월 개장 이후 한 달 만에 20만 명, 3월 한 달간 휴장 후 4월 재개장 이후 한 달만 23만 명 방문 등 대성공을 거두고 있다.
앞으로도 군은 예산시장을 비롯한 삽교 곱창특화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생활인구의 증가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670만 명이 다녀간 예당호 출렁다리와 음악분수에 이어 모노레일도 큰 인기를 얻으면서 지난 18일 20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
최 군수는 “생활인구 산정이 본격화됨에 따라 다양한 사업 발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예산군의 생활인구의 관리 및 유지와 증가를 위해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