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선관위,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받아
대전선관위,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받아
  • 서지원
  • 승인 2012.03.27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명부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 없는 선거인 이의신청 가능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 동안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오류가 있는 경우 구술 또는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의신청과 이후 명부누락자 구제신청을 거쳐 4월 2일에 확정된다.

이번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그 관할구역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가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해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작성했다.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열람기간 중 반드시 선거인명부를 열람해 혹시라도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