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부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 없는 선거인 이의신청 가능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 동안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오류가 있는 경우 구술 또는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그 관할구역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가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해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작성했다.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열람기간 중 반드시 선거인명부를 열람해 혹시라도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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