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핵심 산업기술·인력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한 ‘경제안보 3 법’ 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일부 개정해 ‘주요기반시설’, ‘개인민감정보를 보유한 기업’ 에 대한 국가적 관리와 ‘핵심 인력’ 을 해외에 뺏기지 않을 관리방안을 담고자 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경제안보 강화 추세를 반영한 특별조치법을 지난해 통과시켜 법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일부 법적인 공백이 있어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기업의 중요 시설과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지 오래됐다. 우리의 사람, 기술, 시설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고 거듭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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