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해외 물건 구매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문제를 국가가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통관고유부호’란 개인이 국내로 물품을 들여올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입력하는 개인식별 고유부호로 2020년 말부터 제출이 의무화됐다.
관세청에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해 개인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 구매 금액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문제는 이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해 일부 수입업자가 당국의 허가나 승인을 회피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
박 의원은 ▲통관고유부호라는 용어를 직접 법률에 규정하고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통관고유부호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관세청장이 통관고유부호의 발급·관리 및 도용방지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통관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입력하는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해외직구가 늘며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는 개인이 증가하며 통관고유부호의 도용피해도 급증하고 있는데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전문가들은 마약류 등 불법적인 물품을 들여올 가능성까지 진단하고 있는 만큼, 통관고유부호를 제대로 관리·감독할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법 발의 의미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