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30일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2자녀 이상’ 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필요한 최소한의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저출생 대책법) 을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은 저출생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 대응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다자녀가구에 대한 기준을 ‘미성년인 자녀 2 명 이상인 가구’ 로 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적 정책적 지원 근거 마련 ▲법시행 시,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는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저출생 대책법’을 대표발의했다.
강준현 의원은 “저출생 문제가 국가 존립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기준과 지원 근거가 법률에 정의 되지 않는 한계가 초래한다”며,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의 의지가 있다면, 이번에 대표발의한 저출생 대책법과 같이 최소한의 구조와 방향성 설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다자녀가구를 보통 3자녀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기준을 파격적으로 낮춰서 ‘2 자녀 이상’ 가구도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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