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3년 법원 판결은 제각각?
민식이법 시행 3년 법원 판결은 제각각?
  • 김거수 기자
  • 승인 2023.05.31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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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훈식 의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226건 판결 분석 결과
전치 8주 상해 가해자 5명 분석 결과 집행유예, 벌금, 무죄 등 갈려
음주운전 사고 판결은 전부 집행유예... 징역형은 12건 불과
강훈식 의원
강훈식 의원

[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민식이법 시행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226건 중 징역형은 1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판결은 전부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민식이법 시행 3주년을 맞아, 관련 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226개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강 의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민식이법 시행 이후인 2021년 3월 25일부터 지난 2월 25일까지의 1심 판결 226개 사례 중 징역형은 총 12건(5%), 집행유예 106건(47%), 벌금형 88건(29%), 벌금 집행유예 7건(3%), 그리고 무죄는 13건(6%) 이었다.

징역 선고의 형량은 최소 징역 8개월에서 최대 징역 5년이었으며, 피해자가 두 명 이상이면서 한 명이 사망에 이른 두 사고의 가해자가 가장 높은 형량 (4년 6개월, 5년 ) 을 선고받았다.

이외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시속 52km로 속도를 크게 위반하며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10세 아이를 친 오토바이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는 등, 교통신호와 속도제한 등 교통 법규를 어기며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어린이가 사망에 이른 사고는 4건이 더 있었으며,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전체 사망사고 중 2/3가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 중 세 건은 모두 사고 시 속도제한과 신호를 위반하는 등 교통법규에 어긋나지 않고 안전운전 의무에 소홀하지 않았음에도 일어난 ‘사고’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자가 일으킨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5건이었으며,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를 훨씬 뛰어넘는 0.199% 라는 높은 수치인 상태로 운전하며 4세와 6세 어린이를 친 사례도 있어 양형 기준에 대한 의문점을 낳았다.

특히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동일하게 전치 8주인 5개의 판결문을 분석했을 때, 속도와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으나 무면허운전을 한 A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 속도와 신호를 모두 위반하지 않은 B씨와 C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정지신호를 위반한 D씨의 경우 징역 1년을, E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전국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일관된 판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강훈식 의원은 “민식이법 시행 이후 과잉 처벌에 대한 우려가 높았으나 현실은 오히려 솜방망이 처벌에 가깝다고 비판받아도 할말이 없을 정도”라며 “그간 양형기준이 없어 법원의 판단이 일관성이 없던 것도 문제” 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식이법은 전국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하여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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