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영순 의원,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 개정안 발의
민주 박영순 의원,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 개정안 발의
  • 김거수 기자
  • 승인 2023.06.01 10: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

[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국가차원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재정적 수단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발행한 지역화폐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규모는 2015년 892억 원, 2016년 1,087억 원, 2017년 3,066억 원, 2018년 3,714억 원, 2019년 3조 2,000억 원, 2020년 9조 원으로 점점 커져왔다.

박영순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와 운영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는 이미 전국의 소상공인들과 많은 시민들이 경험하고 있다. 소상공인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자리매김한 만큼 국가 차원의 방향과 계획 수립이 필요한 시점” 이라고 말했다. 

또한 “특히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입증된다면 지난 예산안 편성 당시처럼 관료적인 관점으로 민생예산을 삭감하는 행위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더불어 부정유통 등 위법행위를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고 말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