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재결합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전처와 아들을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송석봉)는 2일 살인미수,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후 10시 40분경 이혼한 전처와 아들이 살고 있는 대전 대덕구의 아파트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 재결합을 요청했으나 전처가 거절하자 격분해 "오늘 다 같이 죽자"고 말하며 전처에게 흉기를 휘둘렀으며 이를 막는 아들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해한 뒤 다시 전처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둘렀으나 아들이 옷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고 아직도 보복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과거에도 아내를 협박하고 다수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과 A씨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