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천안갑)은 5일 도시·군기본계획에 인구 고령화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진석 의원실에 따르면 도시·군기본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대해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의 상위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에 대해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고령자 등 특정 연령층의 증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해당 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할 때 고령자 등 특정 연령층의 증가를 고려한 연령계층의 생활환경 친화성에 관한 분석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같은 범주의 공간에 거주하더라도 청년과 노인의 생활 및 공간 이용 행태는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도시의 공간구조 및 발전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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