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국가철도공단이 “경영평가를 위해 시설관리권을 상각하지 않아 2004년부터 18년간 4조원대 분식회계를 하였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공단의 재무제표는 외부회계법인를 통해 매년 감사를 받고 있으며, 시설관리권 상각 방법은 공단이 임의로 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공단이 적용중인 이익상각법은 2012년 K-IFRS(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전환 용역 당시 용역수행법인(삼정회계법인)과 외부회계감사인(한영회계법인)이 적정하다고 검토 완료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시설관리권 상각방법에 적용하는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는 고속철도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고속철도의 자체 투자비용을 상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시설관리권 등록시에도 투자비용 회수를 위해 선로사용료, 유지보수비, 이자비용을 모두 고려하여 금액을 산정하고 있으며,
이는 고속철도 시설관리권이 단순히 선로사용료 수령만으로 효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선로사용료에서 유지보수비와 이자비용을 차감한 선로사용이익이 발생하여야 권리의 효익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시설관리권 : 철도운영사에 사용료를 징수하여 철도투자비(건설비, 이자 및 유지보수비)를 회수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정액법’을 적용하여 상각할 시 공단은 선로사용손실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비용을 인식하여야 하며,
이는 투자비용이 전혀 회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손실을 더 인식하여 공단 경영상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나아가 “금융감독원에서는 시설관리권 사용형태 및 계약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한 상각방법이 타당하다고 하였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정액법을 쓰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준 것이 아니며, 공단은 금감원 회신에 따라 전문성 있는 회계법인 용역을 통해 상각 방법을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할 예정이다.
이어 “경영평가의 지표가 되는 당기순이익은 고속철도 사업보다는 자산관리 사업 이익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단은 “고속철도 사업에서 누적 손실이 나는 중에도 자체적인 노력으로 자산관리 사업 이익을 발생시켜 재무 상태를 개선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앞으로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감사원에서 공단에 통보 처분한 사항은 상각방법을 이익상각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