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생활소음‧진동 저감 실천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천안시의회, ‘생활소음‧진동 저감 실천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박동혁 기자
  • 승인 2023.06.07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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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천안시의회 김행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제산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행금 의원/천안시의회 제공

7일 의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작년 11월 환경부가 제정‧고시한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에서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함에 따라 고소음 이륜자동차의 지도‧점검을 강화해 쾌적하고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동소음 규제지역 내 이동소음 발생 행위의 지도·점검 대상은 영업용 확성기, 음향장치 부착 자동차에서 소음기 비정상‧음향장치 부착 이륜자동차와 고소음 이륜자동차로 늘어났다.

김행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심야시간대에 고소음 이륜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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