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한국산림기술인회교육원(원장 김명환)이 산림사업 분야 관리감독자의 중대재해 예방태세 확립을 위한 교육에 나선다.
교육원은 8일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인 ‘2023년 4차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과정’을 개강했다고 밝혔다.
산림 관련 사업장 등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관리감독자라 하며 사업장에서는 이들의 통제 안에 작업이 이뤄진다.
이 때문에 근본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반 근로자보다 현장 상황과 관리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하는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교육이 필수다.
이번 교육과정은 관리감독자 직무수행 능력 강화와 안전보건관리 내실을 다지고 중대재해 예방의 탄탄한 기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강사진은 산림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산림사업장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교육생을 대상으로 이틀간 총 16시간 동안 진행한다.
교육 첫날은 ▲산림작업 및 산업안전사고 예방 ▲산업보건 및 직업병 ▲근골격계 질환 등 예방 ▲유해 및 위험 작업환경 관리 ▲산업안전보건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표준 안전 작업 방법 및 지도 요령 등을 교육했다.
마지막 날은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심리치료 및 사고 시 응급처치 실습 등을 실시한다.
특히 산림분야에 특성화된 교육과 더불어 교육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는 실습을 통해 참여율과 관심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 향후 산림사업 분야 관리감독자 대상 안전보건교육을 권역별로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김명환 원장은 “중대재해 예방에 있어 관리감독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산림분야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교육인 만큼 임업현장 안전의 한 단계 상승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은 오는 12일 산림기술자 법정교육인 제2기 산림경영기능과정과 19일 제1기 녹지조경 전문과정을 개강하며 각 교육 개강 전날까지 교육생을 수시 모집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