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한도 내에서 지식재산 서비스 원하는 시기에 사용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충남지식재산센터는 오는 20일까지 ‘지식재산(IP) 바우처 사업’ 기업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식재산 바우처 사업’은 기업이 원하는 시점에 기업이 주도적으로 IP 서비스기관과 IP 서비스항목을 선택해 지원받고, 그 비용을 바우처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기술 및 IP 기반의 스타트업으로 매출액이 100억 미만인 충남도 소재 기업이며, 선정되면 소형바우처(500만원)를 지원받는다.
기존의 제품·서비스·공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도전적 과제를 추구하는 스타트업은 창업 후 7년 이내,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 스타트업은 창업 후 10년 이내의 기업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은 바우처 금액 한도 내에서 국내외 IP 권리화, 특허조사분석, 특허기술가치평가,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등 다양한 IP 서비스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지식재산 바우처 사업 시스템’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관리시스템 또는 충남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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