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상의, ‘상생협력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 열어
대전상의, ‘상생협력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 열어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3.06.13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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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실무자들에게 주요 점검사항 안내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상공회의소(회장 정태희)는 13일 상의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회원사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협력법 납품대금 연동제’를 주제로 설명회를 열었다.

상생협력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
상생협력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

이날 설명회는 오는 10월 4일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 실무자들에게 유의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납품대금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자재 가격에 변동이 있을 때 지급하는 대금에도 해당 변동분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게 하는 제도로서, 상생협력법에 의하면 앞으로 기업들은 주요 원재료가 있는 하도급 거래 시 연동 사항을 서면으로 약정 기재해야 한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대전ㆍ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유명삼 팀장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개념과 주요 점검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위탁기업이 연동제 약정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면서 “거래상 지위를 활용해 납품대금 미 연동을 강요할 경우 최대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개선 요구 또는 시정권고명령, 벌점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법무법인 베스트로 채경준 변호사는 “하도급법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이라도 연간 매출액이 수급사업자보다 클 경우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을 받게 되고, 개정 상생협력법상 법률 위반을 이유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며 납품대금 연동제 준수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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