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구청장협의회(회장 박환용)는 지난 4월 13일 대통령 소속「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한 ‘자치구의 지위 및 기능 개편안’은 대도시 지방행정의 효율성에 치우쳐 구의회를 폐지하는 등 지방자치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으로서 국민적 합의나 자치구와의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인 결정으로 마땅히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박환용 회장은 17일 보도자료에서 당초 중앙집권체제에서 지방자치제로 전환한 데에는 특별시·광역시의 대도시 행정이 도시규모의 급속한 팽창, 생활패턴의 변화, 시민생활의 편익증진, 행정권한의 집중화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행정의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을 갖는 순기능을 강조했다.
따라서 대도시의 구(區)를 하나의 독립된 법인격의 지위로 격상시켜 특별시·광역시 및 자치구라는 계층구조를 갖도록 하는 대도시 행정체계가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의 자치구는 우리나라 인구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광역도시의 기초자치단체로서 대도시 행정과 자치사무를 동시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군과는 달리 행,재정적인 면에서 많은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치구간의 기능재배분 문제나 자치구의 빈약한 재원의 확충은 도외시한 채, 규모의 경제나 행정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만으로 자치구를 기능재편 및 위상축소의 대상으로 논의하여 왔다고비판했다.
'자치구제 개편안'에 대한 자치구의 입장은 지난 4월 13일「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한 ‘자치구의 지위 및 기능 개편안’도 지방행정의 행정효율성에 치우쳐 구의회를 폐지하는 등 지방자치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자치구제의 폐지는 국민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국민적 합의나 자치구와의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자치구제 개편안’을 심의 의결한 것은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이며, 지역분열을 조장하는 졸속한 행위였다고 꼬집어 비난했다.
또한 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자치구제가 폐지된다면 주민자치와 참여의 가치 결여와 주민의 공무담임권과 참정권의 침해, 지역차별을 조장하는 평등의 문제, 특별·광역시장의 권한 비대화 등을 야기할 것이며, 모든 정책결정이 특별·광역시 차원에서 이루어지므로 주민의 접근성과 민주성은 현저하게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 2006년도 4개 시군을 폐지하고‘1개 특별자치도’로 통합한 제주도의 경우, 모든 작은 문제까지 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는 문제로 현재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의 결정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후퇴를 초래하는 것으로, 마땅히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69명 자치구청장 일동은 대도시『자치구제의 개편안』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본래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방향으로 그 제도가 설계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자치구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되어 명실공히 광역시정의 협력적 파트너로 지방자치 역량을 한 단계 높여나가는 발전적 계기로 만들어 갈 것을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