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66)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송석봉)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재산 허위 신고)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김광신 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부동산 투기의혹을 막기 위해 고의로 계획적인 범행을 했다고 본다"며 "허위 사실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고 선거권자 대상이 광범위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지 않아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항소심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투기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하며 "사실대로 입증하기 위해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지난해 5월 12일 공직 선거 후보자 재산신고를 하면서 세종시 소재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 중도금 합계 2억원을 지급한 것과 지인에게 7000만원을 빌린 것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계획적 범행이 아닌 점, 경쟁 후보자와 실제 득표차이 등을 살펴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선거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인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선출직 공무원은 당선무효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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