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국민 집중신고기간’ 운영
대전경찰청, ‘국민 집중신고기간’ 운영
  • 서지원
  • 승인 2012.04.30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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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교통안전시설 오는 5월 1일부터 한달간 불편사항 접수해 적극 개선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이상원)은 국민이 불편·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교통안전시설에 대해 1개월간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 이상원 청장
이번 계획의 취지는 국민들이 교통신호, 횡단보도, U턴, 중앙선 절선 등 주변 교통안전시설에 대해 불편을 느끼면서도 의견을 제시할 방법을 모르거나, 처리 절차가 지연되어 ‘교통민원’ 제기를 꺼리는 현실을 감안하여,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관계기관 합동점검 및 시설개선으로 불편한 시설을 개선하고자 함이다.

또한, 이번 불편한 교통안전시설 국민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적용 개선하여 교통 불편 및 교통안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교통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이다.

집중신고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경찰관서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 민원실 방문 등을 통해 누구나 할 수 있다. 신고대상은 국민들이 주변 교통안전시설(신호등, 안전표지, 제한속도, 횡단보도, 주․정차, 유턴, 좌회전, 중앙선, 차로구획 등) 중 불편․불합리하다고 느꼈던 모든 시설이며, 자유롭게 불편사항을 신고하면 된다.

경찰청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요 교차로에 집중신고기간 안내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홍보포스터를 제작하여 정부기관 및 주요시설 알림판에 게첨할 예정이며, 또한, 교통방송, 지역 방송, 도로전광판 등 각종 매체 및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블러그,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충분한 사전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 심의 대상, 장기과제 등으로 구분하여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처리결과는 국민 신고자에게 직접 통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또한, 신고자가 희망할 경우, 현장점검이나 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신고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유공 경찰관과 국민 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기타 채택된 신고에 대해서도 신고자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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