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점심시간에도 단속’
천안시 동남구,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점심시간에도 단속’
  • 박동혁 기자
  • 승인 2023.07.12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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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이동형CCTV, 주민신고제 시행
7월 한 달간 계도기간
8월부터 과태료 부과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충남 천안시 동남구는 내달 1일부터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의 불법 주정차 점심시간 단속유예를 해제한다고 12일 밝혔다.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청 전경

시에 따르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같이 시행한다.

이에 따라 7월 한 달간의 계도기간이 끝나면 8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 방안에 따라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이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정지선부터)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인도(보도)가 추가됐다.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촬영해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관할 지자체가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동남구는 고정형 CCTV(평일 오전 7시~오후 9시), 이동형 CCTV(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를 이용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한다.

동남구는 계도기간에 단속(신고)된 차량에 계도장을 발부하고, 단속 문자 사전알림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홍보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인국열 동남구 산업교통과장은 “불법 주정차를 근절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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