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지난해 수서행 SRT 열차가 탈선해 6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코레일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1부는 13일 업무상과실기차교통방해와 철도안전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전 코레일 대전시설사업소 소장 A(49)씨 등 코레일 관계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7월 1일 오후 3시 25분경 부산발 수서행 SRT 열차가 대전조차장역 인근에서 탈선해 6명이 다쳤다.
검찰에 따르면, 대전시설사업소 소장은 이미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선로의 뒤틀림을 지적받았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고 발생 약 1시간 전 사고 지점을 통과하는 열차의 기장이 관제실에 선로가 휜 것 같다는 취지의 신고를 했음에도 관제실 담당자가 신고지점이 아닌 다른 지점에 대한 점검을 지시하고 관제사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
이에 더해 사고 발생 직전 대전조차장역을 지나던 열차의 기장이 좌우 충격이 있다는 신고를 했음에도 운전 관련 담당자가 즉시 후행 열차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경합한 인재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탈선한 열차에 380여 명이 타있었고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고였다"며 "유사 사고 재발을 막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