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실시
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가 이달부터 도시 주변의 자연 환경 보호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한 홍보에 나선다.

이번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 홍보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할 수 없는 행위를 주민에게 알려 선의의 위법 행위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구는 각 동 주민센터, 마을회관, 경로당, 복지회관 등에 안내문을 제작․배포하고 구 소식지와 SNS매체를 활용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알릴 계획이다.
이번에 홍보될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무허가 건축행위 ▲무단토지형질변경 행위 ▲무단 분묘조성행위 ▲무단 죽목벌채 행위 등이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 신규 분묘 조성 행위가 불법 행위임을 집중 홍보하고 농지 형질 변경에 대한 신고 사항도 알려 잘못 알고 불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더불어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이뤄지는 이행강제금 부과, 사법기관 고발 등 처벌규정도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자연환경 보전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을 막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해 홍보활동에 나섰다”며 “이번 홍보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성구 개발제한구역은 행정구역 면적대비 61%인 약 108㎢로 대전시 5개구 중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가장 넓고 현재 공무원 3명과 청원경찰 5명 등이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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