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저감, 환경오염 최소화 축산농가 사육밀도기준 준수율 99.8%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전국 제1의 축산군인 홍성군은 가축 사육밀도 기준 준수율 99.8%를 달성하며, 지속가능한 축산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이를 위해 매월 15일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육밀도 초과 농가에 안내 문자를 발송해 사육밀도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며 지도를 실시했다.
가축 사육밀도 기준 준수란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에 대해 축산악취 개선, 전염병 차단 방역 등을 위해 단위 면적당 적정 사육기준을 지키는 것이다.
축산법에 따르면 단위 면적당 적정 사육기준은 방사식 기준 번식우 10㎡, 비육우 7㎡, 송아지 2.5㎡ 를 적용해 100㎡ 사육시설을 보유한 농가는 한우 번식용 소를 10마리까지 키울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축산법 준수사항 규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인환 축신과장은 “가축 적정 사육두수 유지를 통해 악취 저감 및 환경오염 최소화로 지속 가능한 축산이 이어질 수 있도록 사육밀도 기준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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