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수립하는 청소년육성 기본계획에 청소년지도자 양성, 처우개선, 복리후생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법(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황운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하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내용에 청소년지도자의 양성‧처우개선‧복리후생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청소년정책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운하 의원은 “청소년 인권 신장에 기여하고 민주시민으로 길러내는데 필요한 여러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청소년지도자의 인권실태를 점검하고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일은 국가가 나서야 할 문제” 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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