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위임하지 않은 인감증명서 발급으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 ‘인감증명 대리발급 통보 서비스’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서비스는 위임하지 않은 인감증명 발급 사실을 즉시 인지토록 해 인감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지난 2007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서비스 신청자는 인감증명 대리발급 즉시 ‘2012년 0월 0일 대리인 000님이 000동에서 인감증명 0통 발급(발급지 전화번호)‘라는 문자전송이 신청 휴대폰으로 통보된다.
구는 인감 대리발급 통보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인지도가 낮아 신청률이 저조한 점을 감안 더 많은 구민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금년 말까지를 특별신청기간으로 설정하고 적극적인 주민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인감 대리발급 통보서비스를 희망하는 주민은 동주민센터를 방문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되며, 신청과 동시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구는 이번 특별신청기간동안 전 세대별 안내문 배부, 각종 회의시 제도 홍보, 아파트 안내방송, 동별 접수창구 개설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전체 등록 인감대장의 60%이상 신청을 받는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인감 대리발급 통보 서비스는 인감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안전한 인감제도 운용을 위한 서비스”라며 “많은 주민에 이번에 서비스를 신청하여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