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23일 아동보호를 위해 교육청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려는 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가능하게 하는 아동복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준현 의원은 교육청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자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를 가능하게 하여 아동들과 아동학대 범죄자들을 접촉하지 않게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해 아동을 보호하고 국가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한다고 입법배경을 밝혔다.
강준현 의원은 “교육청에서 취업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가 불가능해 막대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아동들이 아동학대 범죄자와 접촉할 심각한 위험에 놓여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 아동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게 하고 교육 일선의 비효율을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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