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하자더니 롤렉스 훔치고 폭행한 30대 징역 7년
중고거래 하자더니 롤렉스 훔치고 폭행한 30대 징역 7년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08.23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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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중고거래로 유인해 고가의 명품 시계를 절취하고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대전 서구의 한 카페에서 중고거래앱을 통해 만난 B씨가 잠시 음료를 받으러 간 사이 12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들고 도망가려다 B씨에게 붙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며 “나 주머니에 흉기 있다. 같은 팀이 주위에서 보고 있으니 죽고 싶으면 덤벼라”고 말하며 협박한 혐의다.

A씨는 인터넷상에서 알게 된 공모자와 함께 고가의 중고시계 판매자를 유인하고 시계를 빼앗기로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강도치사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5개월도 안 돼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최초에 의도한 범행은 절도인 점, 피해자에게 시계가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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