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필리핀에서 뒷바라지한 아내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남편에게 1심에 이어 2심도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송석봉)는 2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필리핀에서 목사로 지내던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전 필리핀에서 아내 B씨와 교회 운영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격분해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그는 아내 사체를 자신의 거주지 앞마당에 암매장한 뒤 4개월이 지나 필리핀 대사관에 자수했다.
1심 재판부는 "배우자에게 생명을 빼앗긴 피해자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 후 자수했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우발적 살해로 보이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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