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학생에게 마약류를 먹인 뒤 강제추행한 40대 학원강사가 1심에 이어 2심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송석봉)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A(4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돌연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한 뒤 항소심 4차 공판이 되어서야 자백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백과 피해자를 위한 공탁은 소송 전략에 따른 입장 변화로 보이고 피해자는 합의할 의사 없으니 엄벌을 처해달라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며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이라며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세종시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자정쯤 B(16)양에게 다이어트약이라고 속여 마약류을 먹게 한 뒤 항거불능 상태인 B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에게 다이어트 약을 먹는 임상 실험 알바가 있다며 실험 참가하려면 공부방에서 하루 자야한다고 권유하기도 했다.
앞서 같은 해 6월엔 B양을 밧줄로 묶어 놓는 등 3회에 걸쳐 성적 학대 행위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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