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업 비리' 서부발전 간부 등 9명 기소
'태양광 사업 비리' 서부발전 간부 등 9명 기소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08.2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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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민간기업과 짜고 태양광 사업 자금을 유용해 한국서부발전에 수십억원의 손해를 가한 간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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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서산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한국서부발전 간부 A(58)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인 민간기업 임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부터 태안 지역 태양광 발전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 자금 8억 3600만원을 나눠 갖고 무단으로 서부발전이 민간기업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하거나 아무런 담보 없이 서부발전의 자금을 대여하는 등의 행위로 서부발전에 약 40억원의 손해를 가했다. 

특히 태양광 사업의 막대한 권한을 가진 A씨는 특수목적 법인 자금 약 18억원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했으며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해 아내와 아들 명의로 별도의 태양광 발전 사업을 했다. 

그는 민간기업으로부터 장기간 상품권과 골프접대를 받았고 유착 관계에 있는 민간기업에 용역을 발주하고 대금 중 일부를 돌려 받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업에 대한 관리와 감독 부실, 사업 과정에서 각종 절차 무시 등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며 "공기업의 비리 범죄를 철저히 엄단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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