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대전에서 주차장을 가로 막고 잠을 자던 만취운전자가 알고 보니 사기, 강간 등 11건의 죄목을 받는 수배자로 드러났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50)씨를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0시 21분쯤 대전 유성구 궁동의 한 상가 주차장 앞을 승용차로 가로막고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깨워 음주측정을 하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27%였다.
경찰은 A씨가 밝힌 이름 등으로 인적사항을 조회했지만 확인되지 않았다. 차도 다른 사람의 명의였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지문으로 신원조회를 했다.
조회 결과 A씨는 사기, 강간 등 11건의 죄목으로 수배되고 횡령 혐의로 검찰에서 청구한 구속영장도 발부된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검찰로 인계하고 음주운전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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