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청년농업인 농지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농어촌公, 청년농업인 농지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 문요나 기자
  • 승인 2012.06.04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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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까지, 2차 추가 선정, 만 20~39세 창업농·후계농 등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본부장 김태웅)가 오는 22일까지 청년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대상자를 2차로 추가 선정한다고 4일 밝혔다.

▲ 김태웅 충남본부장
2030 농지지원사업은 농촌의 고령화 및 후계자 부족문제 등에 대처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20~30대 농업인이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태웅 본부장은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젊은 농업인 2030세대들이 귀농에 성공하여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수 있도록 농지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박재순)는 지난 3월 1차로 20·30세대 농지지원대상자 627명(충남 108명)을 선발한 바 있다.

신청자격은 만 20~39세의 창업농·후계농 등 농업경영인으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영농 희망지역, 재배작목, 규모 등에 따라 5년 동안 최대 5㏊의 농지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추가 선정을 통해 총 2500ha의 농지 중 90%(2225ha)의 농지를 5~10년간 장기 임대차 방식으로 지원하며, 나머지 10%(275ha)는 농지매입 자금을 장기저리(30년·2%)로 융자해 농지를 매입토록 지원할 예정이다.

농지지원신청서는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에서 접수하며 그 결과는 영농계획과 영농기술, 정착 가능성 등을 평가해 6월 29일 농지은행 홈페이지(www.fbo.or.kr)를 통해 발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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