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군부대서 너구리를 잔인하게 죽인 20대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판사 최리지) 야생생물보호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4)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봉사활동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4시 35분경 인천의 한 군부대에서 너구리가 광망을 절단한다는 이유로 스프레이에 불을 붙여 화염을 방사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 재판에 넘겨졌다.
최 판사는 "야생동물을 잔인하게 죽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당시 야생동물에 의한 광망 훼손이 잦아 작전 수행에 방해가 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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