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무상횡령 등 원심 유지...검찰, 대법 상고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학생회비를 개인돈처럼 쓰다 재판에 넘겨진 대전지역 사립대 교수가 법정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진선 부장판사)는 사기와 업무상횡령,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곧바로 법정구속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었다.
A씨는 대전지역 사립대 교수로 교육부에서 국비로 지급되는 육성사업 관련 보조금과 학생들이 내는 학생회비 수천만원을 마치 개인 돈인 것처럼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매년 입학하는 학생들로부터 학생회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주유비, 화환, 축의금, 부의금, 철도승차권 구입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며 이같은 점이 문제되자 학생회비 장부와 영수증 등을 훼손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 정황도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여전히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통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와 검찰 모두 대법원에 상고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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