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강제추행' 충남 전 국립대 교수 2심서 혐의 인정
'제자 강제추행' 충남 전 국립대 교수 2심서 혐의 인정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09.06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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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제자와 동료 교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충남의 국립대 전 교수가 당초 일부 혐의를 부인하다가 항소심에서 모두 인정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송석봉)는 6일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교수 A(57)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앞서 검찰과 피고인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우발적 범행이라 주장하면서도 피해자가 잠을 자던 방에 들어간 이유에 대해선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핵심 증거인 CCTV 영상을 삭제하며 은폐하려 한 점은 불리한 양형으로 판단돼야 한다"며 "동료 교수 추행 부분도 원심에서 극구 부인하다가 유죄가 선고되자 항소심에서 감형받기 위해 진술을 번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회복되기 어려운 충격을 입었고 피해 교수는 여전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보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며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1심과 달리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피해 교수와 합의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오가고 있으나 학생의 경우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시간을 갖고 최대한 사죄하고 반성하겠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A씨는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진심으로 사죄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7일 열린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새벽께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해 잠든 제자 B씨를 두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하고 같은 날 함께 있던 여교수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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