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선관위 후보자 선거비용보전액 총24억3천여만원 지급
대전시선관위 후보자 선거비용보전액 총24억3천여만원 지급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2.06.07 19: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월 8일 제19대 국선 보전대상 후보자에게 1인당 평균 1억4천2백여만원 지급

대전광역시 각구 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8일 지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에 대한 보전액으로 총24억3천여만원을 지급한다.

지급하기로 결정된 선거비용보전액은 후보자로부터 청구된 26억4천여만원 중 관할선거구위원회가 비용관련 업체 등에 대해 서면 및 현지실사를 통해 감액한 2억1천여만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감액사유는 예비후보자 신분으로서 지출한 선거운동비용, 선거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 통상적인 거래가격 초과 비용, 선거관련 위법선거운동 비용 등이다.

이는 보전대상 후보자 1인당 평균 1억4천2백여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1억2천1백만원에 비해 9%상승률을 보였다. 이처럼 보전율이 상승한 이유는 보전청구대상자 전원이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함에 따라 선거비용의 100%를 보전받고, 보전대상이 되는 선거운동방법이 확대되었으며, 보전액의 결정기준이 되는 통상적인 거래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아울러 시각장애인에 대한 선거운동방법으로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작한 18명의 후보자에 대해서도 상기 선거비용보전과는 별도로 부담비용 총 1천8백여만원을 지급한다.

'공직선거법'제122조의2에 의하면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전액을 국가의 부담으로 보전하며,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인 경우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및 정당·후원회 등의 회계보고에 대해 계속 조사하여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사과정에서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 허위 회계보고 등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을 발견한 때에는 후보자 또는 정당으로 하여금 해당 금액을 반환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