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남부경찰서, 관내 절도 1/3 자전거·킥보드... 맞춤형 예방 활동 전개
세종남부경찰서, 관내 절도 1/3 자전거·킥보드... 맞춤형 예방 활동 전개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3.09.10 2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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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절도 피의자 대다수가 10대 청소년, 학교·가정에서도 지도·교육을 통한 예방 활동 동참 필요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 남부경찰서(서장 김홍태)는 관내에서 발생한 절도범죄 중 청소년들에 의한 자전거, 킥보드 절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유사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순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자전거 보험 관련 이미지
자전거 보험 관련 이미지

이와 함께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예방교육과 합동 캠페인 등 지역사회 공동체 치안 활동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남부서 관내에서 발생한 절도범죄는 총 856건으로 이 중 자전거, 킥보드 절도가 전체의 31.2%인 267건이었으며, 검거된 피의자 중 10대 청소년이 80.4% 차지하였다. 범죄 발생 장소는 아파트가 37.4%로 가장 많았고, 노상 36%, 상가 26.6%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검거된 10대 피의자 대부분이 충동심과 호기심에서 단순한 이동 수단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자전거와 킥보드를 타고 가 목적지에 도착하면 주변에 버려두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죄의식 없이 다른 사람의 자전거나 킥보드를 잠깐 타고 버려두는 경우라도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된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A군은 자전거 거치대에 잠금장치 없이 세워져 있던 전동 킥보드를 만져보다 전원이 켜지자 그대로 타고 갔으며, B군은 하굣길에 상가 앞에 잠금장치 없이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집까지 타고 갔다가 절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기도 하였다.

세종 남부서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 후에는 반드시 잠금장치를 하고, 청소년들이 단순한 호기심과 충동심에 다른 사람의 자전거나 킥보드를 타고 가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학교나 가정에서의 관심과 교육이 필요하다.”라며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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