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인사기록카드를 통해 직원 가족의 직업과 학력, 부양여부는 물론 심지어 가족의 주민번호까지 기재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수의 기관들이 직원 인사기록카드 에 가족 직업·학력·주민번호·부양여부에 이어 직원의 종교나 노조가입여부, 심지어 개인의 키·몸무게 등 신체 치수 까지 적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2016년, 인사기록카드에 직무와 연관성이 낮은 학력(대학교 전공은 기재), 신체 치수, 결혼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삭제 하고 기존의 주민번호는 생년월일로 대체 하도록 하는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기재하도록 하는 인사기록카드 서식 개선을 권고 한 바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경우, 부모님의 최종학력과 함께 동거여부와 부양여부를 구분해서 기재하도록 하고 심지어 직업 까지 적도록 했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코레일로지스,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한국부동산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등 6개 기관도 가족들의 직업과 학력, 부양여부 등을 요구했다. 주택관리공단 은 민감정보인 가족의 주민번호까지 기재하도록 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 의 경우 인사기록카드 내 출생지 뿐만 아니라 본관, 등록기준지, 주민등록지, 실거주지 등 주소기재란만 5개로 세분화하여 적도록 했다.
가족의 직업이나 학력, 신체 치수, 출신지 등을 기재하는 것은 인사관리규정 원칙에 어긋나고 시대 흐름에도 맞지 않는것은 물론, 과도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우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장 의원실의 설명이다.
장철민 의원은 “가족학력과 직업, 주민번호 조사는 독재정권 시절에 있었던 호구조사에서나 볼 수 있었다”면서 “공공기관에서 직무와 아무런 관련 없는 이러한 개인정보를 여전히 수집하고 있는 것은 직원들의 인권과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