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홍성국 의원 "다국적기업 관세 탈루 국내기업의 1.7 배"
민주 홍성국 의원 "다국적기업 관세 탈루 국내기업의 1.7 배"
  • 김거수 기자
  • 승인 2023.09.11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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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쟁송 승소율은 10건 중 3건에도 못미쳐
홍성국의원 국감 질의 사진
홍성국의원

[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다국적기업이 지난 5년간 탈루한 관세가 5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관세청의 조세쟁송 승소율은 10건 중 3건에 못미쳐 대응력 제고라는 숙제를 남겼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정부가 관세탈루 기업에 대해 추징한 금액은 8624억 원에 달했다.

이 중 다국적기업의 추징액은 전체의 63%인 5472억 원으로, 국내기업 추징액의 1.7배에 이르는 규모다.

추징기업 수로는 전체의 41%에 불과한 다국적기업이 추징금액 규모에서는 2019 년 54%에서 2020 년 86%까지 치솟았다가 올 상반기 77%를 기록하는 등 매년 꾸준히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관세청이 다국적기업을 상대로 한 조세쟁송에서 관세청의 승소율은 28%에 불과했다. 국내기업 대상 승소율이 48%인 것에 비하면 저조한 실적이다.

패소금액 또한 상당하다. 관세청의 다국적기업 대상 패소금액은 약 2119억 원에 달했다. 국내기업 대상 패소금액이 700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막대한 규모다.

관세탈루 유형으로는 ‘이전가격 조작’이 가장 많았다. ‘이전가격 조작’은 해외 본사와 한국 법인 사이 원재료나 제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세를 허위로 신고해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탈루 방식이다.

홍성국 의원은 “지금은 세계 각국이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를 글로벌 의제로 다루는 시대”라며 “관세 징수도 마찬가지로 우리 당국이 엄정한 제재 기준을 갖추고 대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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