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정명국 대전시의원(국민의힘, 동구 3)이 11일 "3·8민주의거 정신을 계승·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명국 의원은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3·8민주의거 교육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시 3·8민주의거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1차 회의와 행정자치위원회 2차 회의에서 각각 원안가결 됐다고 11일 밝혔다.
정 의원은 “충청지역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자 다른 지역 민주화 운동의 초석이 된 3·8민주의거의 정신을 우리 학생들이 계승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라며 제·개정 이유를 밝혔다.
또 교육청 조례안의 경우 “교육감의 책무,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시행계획 수립, 교육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대상 연수 마련에 주안점을 뒀고 대전시 조례 일부개정안의 경우 대전시 3·8민주의거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교육청 교육국장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청 조례안과 대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제·개정함으로써 교육청과 원활한 협력 및 소통을 할 수 있게 됐고 교육청과 학교에서 교육 차원의 지원 노력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3·8민주의거’의 자랑스러운 역사 정신을 바로 알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교육위와 행자위에서 각각 원안 가결된 조례안은 18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절차를 거쳐 10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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