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 제정
대전시 서구(구청장 박환용)가 일정 규모 이상의 관급공사에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해 주목된다.

이번 조례는 서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할 때 서구에 거주하는 주민을 우선 고용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서구가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대상사업은 구에서 발주하는 5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로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해 연간 4,8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환용 서구청장은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제도개선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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