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2일까지 판매 예정, 일부 시군 지원보험료 소진
농협충남지역본부(본부장 임승한)와 NH농협손해보험 충남지역총국(총국장 강명환)은 전국으로 확대 판매되고 있는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벼' 농작물재해보험은 농민들의 농업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보험료의 50%를 국가에서, 도비 9%, 시군비 21%를 지원하여 농민은 총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가입 가능 품종은 밭벼(농림나1호,상남밭벼)를 제외한 전 품종 가입가능하다.보상받을 수 있는 재해는 태풍,우박,호우를 비롯한 모든 자연 재해 및조수해(鳥獸害),화재이며 흰잎마름병,줄무늬잎마름병,벼별구
로 인한 병충해 피해도 보상이 된다.
가입은 경지단위로 하되 농가당 4천㎡(약1,200평)이상을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대상 농지중 1천㎡(약300평)미만인 농지는 가입을 제한한다.
임승한 충남농협 본부장은 "2010년에는 태풍 곤파스로 벼 피해 438농가에 18억원, 2011년에는 271농가에 366백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농가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며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온으로 우박,돌풍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있고, 정부와 지자체가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위해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여 피해 발생시 손실을 최대한 줄이고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및 경영을 유지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험가입은 해당지역 농지가 속한 주소지의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을 통하여 가능하며, 세부사항은 농협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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