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황운하 의원 "증권사 임직원 불법 주식거래 여전"
민주 황운하 의원 "증권사 임직원 불법 주식거래 여전"
  • 김거수 기자
  • 승인 2023.09.18 10: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증권사 임직원의 불법적 주식거래가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최근 5년간(18. 1. 1.~23. 3. 31. 징계일자 기준) 상위 10개사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관련 내부징계내역’자료에 따르면, 증권사 임직원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주식거래를 하다 적발된 인원은 총 107 건(명), 금액은 1050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황 의원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은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명의로 매매할 것 △투자중개업자 중 하나의 회사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해 매매할 것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할 것 △그 밖에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할 것”이라고 규정됐다.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주가조작, 미공개정보매매 등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함이라는 것이 황 의원의 설명이다.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제6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를 위반한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위반자 107명 중 형사고발은 ‘NH 투자증권 영업점 직원이 가족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 계산으로 443억원 규모의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여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단 1건에 그쳤다. 나머지 106명은 주의경고, 견책, 감봉, 정직 등 솜방망이 내부징계에 그쳤다.

황운하 의원은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에 주가조작에 증권사 임직원이 가담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증권사 임직원은 미공개 정보등을 이용해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주가조작에 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사 임직원의 주식거래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황 의원은 “지난 5년간 8개 증권사에서 천억원대의 불법거래가 있었음에도 형사처벌은 단 1건밖에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발 방지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전체 증권사를 전수조사하여 내부통제를 개선하고,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