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국 전 장관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유죄 확정
[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의원직이 상실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최 의원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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