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학원 불법·편법 운영 근절을 위한 단속 실시
대전교육청, 학원 불법·편법 운영 근절을 위한 단속 실시
  • 문요나 기자
  • 승인 2012.06.15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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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고사 및 하계방학 대비 불법·편법 학원 단속

대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외국어학원을 겨냥한 집중 단속기간 운영에 발맞추어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하여 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기말고사 시행에 따른 교습시간 위반 및 학원 등의 불법·편법 운영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말고사 대비 특별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특히, ▲ 기말고사반의 교습시간 위반 행위 ▲ NAET․SAT관련 불법·편법 운영(외국어 학원 집중 단속) ▲ 무등록(미신고) 학원(교습소) 운영, 독서실 교습행위, 아파트·오피스텔 등의 미신고 개인과외 운영 ▲ 영수증 미발급 및 교습비등 초과징수 ▲ 시설 무단 변경 및 무자격 강사 채용 등과 관련된 사항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학원 및 교습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세무서 통보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오수현 과장은 “현재 진행 중인 수강생 안전관리 계획과 병행하여 학원 등의 원활한 운영 지도 및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편법 사교육을 근절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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